어린이 보호구역, ‘이동경로 따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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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이동경로 따라 확대’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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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초등학교 주변도로뿐 아니라 실제 이용이 많은 통학로, 놀이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그 하위법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나 교육감·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어린이 교육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또는 500m 이내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통학로나 놀이터 인근의 경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등의 미흡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뿐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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