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 차고지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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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단지 차고지 설치 허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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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월1회 중고차시세 공개
 

허위-미끼매물 불법행위 ‘철퇴’...사업자, 딜러 저격규제 강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비 지원책도,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중고차의 시세 정보와 과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허위·미끼 매물을 내놓는 중고차 판매업체와 매매사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방안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매월 1회씩 중고차 평균시세를 공개키로 했다. 전국․한국매매사업조합연합회,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매월 공개 중인 시세표를 받아 시세범위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 대포차, 불법 튜닝 여부, 이전등록·영업용 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를 기존 61개에서 68개로 확대한다.

또 상품용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매매업계의 숙원 사업이던 매매단지와 인접한 장소에 차고지 설치도 허용된다. 그동안 중고차의 경우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는 차 보관이 엄격히 제한됐다. 정부는 차고지 등의 등록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고 미부착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상품용차량으로 등록된 중고차를 정해진 전시시설·차고지가 아닌 길가에 주차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로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는 3번 걸려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매매사원은 3번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서 퇴출된다.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중고차를 허위점검 했을 때는 단 1회라도 적발되면 해당 점검자가 속한 성능정검장의 영업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상품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조합이 아닌 매매업자가 자체보관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조합이 보관해야 해 시운전·거래 후 출고 등 소비자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

중고차매매사원이 사원증을 받을 때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구축 중인 자동차매매업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NCS)를 바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이 있어야 중고차매매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비한 매매업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면세액의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이 2857만원을 넘으면 납부액이 발생한다. 아울러 현재 매매업자가 팔고자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국토부는 중고차매매사원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근거도 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중고차시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와 완화책 사이 균형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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