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8가지 팁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인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알려주고 있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자동차보험료 절감법.
▲최선의 보험료 절약법은 안전운전 = 보험사는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차등화된 할인·할증 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한다.
계약 기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갱신 때 보험료가 3∼13% 할인된다.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약 70%까지 할인된다. 사고가 나면 부상정도와 손해 규모, 발생건수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적게는 5%, 많게는 100% 할증된다.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2배로 뛸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보험상품 비교 = 자동차보험은 상품마다 할인·할증률이 다르므로 보험료 차이가 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개인별 차종과 사고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경유해서도 보험다모아에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한 할인특약 활용 = 운행거리가 많지 않으면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연간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할인률이 1∼5% 적용된다. 이외에 회사별로 일정 조건 해당 시 추가로 할인해주는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 범위 신중히 결정 = 운전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상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는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은 보험료를 0.3∼0.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물 =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돼 보험금을 산정한다. 지급보험금이 소비자 보험계약 때 선정한 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듬해 갱신 보험료가 3∼8% 할증된다.
▲최초 가입 땐 가입경력인정제 활용 =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면 된다. 가족에 함께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가족 중 한 사람에 한해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보험료 할증률이 낮아진다. 10월부터는 인정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주던 제한이 폐지된다.
▲서민우대 대상인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서민층이 5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일반보다 3∼8%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