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행자 친 이륜차 사고 매년 1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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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행자 친 이륜차 사고 매년 1천 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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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단속해 잘못된 운전문화 바로잡아야"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친 사고가 매년 1천건 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186건이었다.

사고 건수는 2011년 1216건에서 2012년 1184건, 2013년 1천건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2014년(1115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에는 1186건을 기록했다.

사고의 30% 정도는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의 이륜차 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2011년 385건, 2012년 362건, 2013년 320건, 2014년 355건, 2015년 350건 등이었다.

이륜차가 보도를 침범해 낸 사고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이륜차 보도침범 사고는 매년 249∼325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사망자 수는 2011∼2013년에는 매년 2∼6명이 나왔으나 2014년과 지난해에는 없었다.

전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1년 1만 6988건에서 지난해 1만 92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한 데다 시간에 쫓기는 퀵서비스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은 탓으로 경찰은 분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심리가 아직 있다"며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초치기' 식으로 빠른 운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운행이 많은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경찰이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오토바이 전용 건널목을 만드는 등 일종의 '양성화' 정책까지 썼을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로 잡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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