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상태바
도로교통공단,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 유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단 원주 본부 3층 대강당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교육을 맡은 박상융 변호사는 이날 ‘김영란 법 백문백답’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핵심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와 처리절차를 잘 알아 사전 예방과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 직원이 교육에 적극 동참하도록 운전면허시험장 등 50개 지방조직으로도 실시간 중계했다.

신용선 공단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의 핵심인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면서 “공단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