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 '신고포상금 1억6000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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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자가용 택시 등 '신고포상금 1억6000여만원' 지급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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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차량은 벌금 1억1300만원 및 운행정지 처분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 바가지 등을 신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해 신고포상금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181건에 대한 지급금액이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영업은 운전자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 신고하고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27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경우가 156건에 달해 신고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씩 1억 5천6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법인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한 경우 24건에 대해서도 480만원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교대는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불법 도급할 우려가 있어 단속 대상이며, 포상금은 신고 건당 20만원이다.

이밖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경우 1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에서 역삼동 모 호텔까지 가는 데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8만6000여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4년 특정인이 포상금 4천8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반행위 항목당 1인 지급액을 하루 1건, 연간 최대 12건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지난해 신고된 사례와 관련해서는 벌금 1억 13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차량은 1∼6개월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최종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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