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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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초읽기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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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광역시 10월1일부터…임금교섭 시 쟁점

국토부 ‘가이드라인’, 세차비·교통사고처리비 ‘이견’
서울시, 사업자·노조에 준수 요청…‘신고센터’ 운영

택시발전법에 명시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6개 광역시에서 10월1일부터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일부에 이견이 뚜렷해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행을 앞둔 택시발전법(제12조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택시사업자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 6개월 이내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에 처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를 통해 택시사업조합과 노동조합에 내려 보냈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각 비용에 대해 전가금지 위반을 가리는 판단기준과 주요 위반사례를 제시했다.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와 관련해서는 징수방법, 형식, 명칭, 징수시기, 징수횟수, 징수금액을 불문하고 택시구입비에 충당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반적으로 신규차량 배치 시 납부수입금 중 일정금액을 더 받는 행위,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유류비’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용무활동을 제외하고 영업은 물론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식사, 차량교대 등에 소요되는 연료의 전량과 유류비 전액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연료 또한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 경유, 전기 등 모든 종류의 연료를 포함했다.

‘세차비’와 관련해서는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차량의 내·외부 세차비용의 전가를 금지했다.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운수종사자가 세차원에게 팁을 주는 행위가 포함됐다.

‘교통사고처리비’와 관련해서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시간 내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일체의 비용이 전가 금지됐다. 여기에는 자부담금(면책금), 합의금, 치료비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주요 위반 사례

이와 같은 금지 행위 가운데 일부는 현장의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자와 노조 측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차비’의 경우 택시회사 내에서 일하는 세차원은 일반적으로 노조 측이 알음으로 섭외해 종사자들이 자율로 대당 2000~3000원씩을 지불하는 경우에 한해 세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피로 경감을 위해 운수종사자가 자발로 하는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비’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발로 지급하고자 하는 합의금까지 금지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장기 무사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올해 우선시행에 이어 내년 10월1일부터는 전국 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해 매년 7월과 1월 국토부에 보고하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후 생기게 될 사업자 부담을 임금협정에 반영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준수방안 도출을 위한 전수조사를 8월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국토부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조합과 노조 측에 제도 관련 준수요청서를 전달하고, 내달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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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rhkdtjq 2016-10-03 12:37:38
또한 ‘교통사고처리비’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발로 지급하고자 하는 합의금까지 금지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위해 ‘장기 무사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개인택시 발급귀정을 장기무사고로 정하는 차체가 문제 아닌가, 택시면허가 발급돼면 개인택시 면허도 발급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택시는 사고자도하고 개인택시는 무사고자가 한다,

ansrhkdtjq 2016-10-02 22:45:24
택시발전법 내용 택시기사를 위한 것인지 , 택시회사를 위한 것인지, 택시기사를 위한 것 이라면 사납금(랜트카를 기준 하면 된다)은 얼마가 적정한가를 정하여 상한선을 정하라! 택시기사 월근무일수 26일 만근은 노예로 만드는 근무 일수 아닌가 공휴일,명절날도 사납급을 입금 하는 택시기사 감독관청직원도 월26일 만근 하는지 뭇고십다, 현대판 노예직업 택시기사 아닌가,,,,,

임오빈 2016-09-28 11:18:28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더 이상 갈때가 없네요. 사업자측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납금 인상을 추진
하려할거고, 하루빨리 공영화를해 근로하는데부담없이 안전운전 유도 하는것이 바람직 할거같네요.

관심이 2016-09-28 05:42:09
택시를 공영화해야 할거같은데 이러다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