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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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단속 시작’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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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고센터 설치…“위반 시 강력 처분”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을 서울시내 255개 택시사업장과 개별사업장노조에 지난 달 27일 통보했다.

아울러 전가가 금지된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에 대한 비용 전가행위 발견 시 ‘택시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2133-234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사무실 내에 설치된 신고센터에는 비용전가 전담 처리 공무원이 배치됐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 접수 시 시는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만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내부종결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신고센터 방문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을 포함해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입증자료는 비용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음성녹음 파일 등 종류와 무관하게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면 된다. 다만 시는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 측은 “과거 관행적으로 택시운송비용의 일정 부분을 종사자가 부담함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노사 간 갈등과 불신이 깊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접수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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