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 주체와 시기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면적이나 수용인구 수치를 합산해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곡동 강남 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 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의 경우 인근 세 지역 개발사업의 총 면적은 171만㎡ 수용인구는 3만5000명에 이르는데도, 각각 면적이 100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 혼잡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