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국내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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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국내서 확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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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브랜드 22만대 대상

17개 브랜드 22만대 대상

필요시 제작결함조사 시행

국내에서 일본 다카타사 에어백 리콜이 확대된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작동 시 부품 파손으로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14명을 사망하게 만든 다카타사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리콜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다카타사 에어백과 관련해 지난 2013년부터 리콜을 실시했는데, 올 상반기까지 대상 차량(5만대)의 45%인 2만3000여대가 리콜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5월 미국에서 3000만대(추정) 차량에 대한 추가리콜을 전격 발표되면서 국내에서도 추기 리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6월 리콜대상 차량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각 업체에 요구했고, 국토부 리콜 확대 요청에 대해 대부분 제작사가 해외본사와 협의해 리콜 확대를 결정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내에서 다카타사 에어백 관련 추가 리콜 대상은 17개 브랜드 94개 차종 22만1870대에 이른다.

이중 현재까지 리콜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13개 브랜드로, 84개 차종 11만1675대가 대상이다. 이들 차종은 이미 8월에 시행된 혼다코리아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리콜에 들어간다.

반면 한국GM과 GM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은 문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타국에서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리콜 시행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조사에 착수해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이유 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에어백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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