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화물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적재물 결박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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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화물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적재물 결박과 고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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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적재물 쏟아지면 바로 대형사고

일부 무감각, 안전불감증으로 규정 무시

화주, 운송사업자, 운전자 모두 확인해야

낙하 적재물 피해, 보험으로 보상불가

 

# 사례 1
지난 9월10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남구 두왕동 두왕사거리를 달리던 25t 트럭(운전자 정모·50)에서 맥주병이 담긴 상자 130여개가 도로에 떨어져 박스에 담긴 맥주병 1300여 개가 도로에 쏟아졌고, 이 중 상당수가 깨졌다. 이 사고로 도로가 2시간 가량 통제돼 오고가는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트럭이 좌회전할 때 맥주가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적재함 문이 파손되거나 열린 것으로 판단했다.

# 사례 2
“…큰 트럭이 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트럭에서 뭔가가 자꾸만 날아옵니다. 아마도 폐비닐을 싣고 가는 듯했는데, 제대로 묶지 않아서인지 비닐이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다니네요. 때마침 사진을 찍지 않아 비닐이 날아오는 건 찍지 못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과적'도 안 되는 것이지만, 제발 트럭에 짐을 실으면 제대로 묶고 다닙시다.”

위의 사례 두가지는 모두 화물차의 적재물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전자는 적재불량 차량에 의한 사고, 후자는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 사례를 확인한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화물을 적재한 화물자동차는 적재물을 결박해 운행 시 이탈 등 낙하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법령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적재한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적재물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적재방식과 요령 등을 법으로 규정해놓지 않은 점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임의로 적재물을 결박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1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차의 적재용량은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길이)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너비) ▲지상으로부터 3.5m(높이) 이내로 하고 있다.

적재물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으로는 위의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위반 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이 처분하는 범칙금은 4t초과 화물차가 5만원, 4t이하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이다.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주의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정부와 화주, 운송업체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첫째, 각종 화물차량의 적재물 운반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적재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의거해 적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

둘째,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과도한 수송욕구를 자제하고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려 해도 화주와 운송사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물이 떨어지면 무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 적재 시 확실한 방법에 따라 철저히 적재물을 고정토록 해야 한다.

특히 급가속·급출발·급핸들조작·급제동 등 난폭운전은 자동차에 진동과 충격을 줌으로써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적재물을 박스화해 낙하사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으므로 결박요령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운행 중인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는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첫째가 적재방법이 미흡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둘째 과적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 셋째 운전부주의에 의한 적재물의 적재함 이탈이 바로 그것이다.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는 무게 중심이 적재화물의 중심에 놓이게 되므로 사소한 외부의 작용에 의해 무게중심이 흔들리게 되는데 특히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 급차로변경은 순간적으로 화물의 무게중심을 흔들어 놓게 됨으로 ‘차체 따로, 화물 따로’식으로 화물이 적재함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적재물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정면충돌 사고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는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정면충돌은 아니라도 낙하된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인한 추돌사고, 보도침범사고 등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뜻밖에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차체 전복이나 전도사고다.

과적상태로 커브길을 과속으로 달리면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 무게중심이 급격히 흔들려 차체가 전복되거나 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지기도 한다. 만약 이같은 전복·전도사고의 장소가 도로상이나 평탄한 지면이 아니라 교량 위나 낭떠러지일 경우라면 사고 피해는 더욱 커지므로 매우 위험한 유형의 사고라 할 수 있다.

셋째, 적재물과 운행차량 파손으로 인한 사고다.

무거운 적재물이 자동차의 지붕에 떨어지면 그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다중 추돌 및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파손부품의 확산에 의한 사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적재물이 운행 중 적재함을 이탈, 도로에 낙하해도 원형이 그대로 남아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이를 피해가면 별다른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나 만약 유리병이나 화공물질 등 낙하 시 파손돼 조각난 파손부품들이 타 차량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 액체인 경우 뒤에서 오는 차량이 미끄러져 차로를 이탈할 수도 있다. 또 휘발성 유류 등이 도로에 쏟아진 경우라면 화재의 위험도 뒤따를 수 있다.

여기서 적재물 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판단을 참고로 살펴보자.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 중이던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고정시키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 전도돼 적재물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수년 전 화물업계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교통사고로 인한 적재물배상 관련 분쟁에서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최종 결론으로, ‘컨테이너의 고정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발생한 적재물의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 불가’라는 일반적 관행과 일치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지역 트랙터 차량이 경기도 남양주군 호평동 궁평교 3거리에서 좌회전 커브길을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컨테이너가 낙하해 가로등, 도로시설물 등을 충격해 컨테이너 적재물인 소파 등과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사실과 관련해 사고 운전자(신청인)가 제기한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분쟁위는 운전자가 작성한 ‘적재물사고 문답서’에서 고정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음을 자필로 확인했고 사고 직후 컨테이너 고정장치의 상태 및 훼손의 정도를 판단할 때 운전자가 ‘보상직원의 강요에 의해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고 차량 J씨는 분쟁조정 신청 시 ‘고정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나 보상직원의 강요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재물 고정 또는 결박 부실의 경우 이로 인한 사고는 피하기 어렵다는 점 ▲적재물 사고로 인한 피해는 운전자와 운수회사, 화주는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을 끼친다는 점 ▲사고 보상에서도 결박 또는 고정 불량이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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