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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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마일리지' 도입…할인율 확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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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의 5∼11% 적립…11월 11일 출발분부터 적용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율도 대폭 확대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방안을 '레일 데이'인 오는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KTX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 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으며,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 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주업체와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 폭과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의 할인율을 5∼20%에서 10∼30%로 확대하며, '힘내라 청춘'(만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늘린다.

영업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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