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은행도 폭스바겐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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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은행도 폭스바겐에 손배소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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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현지 법원에 소장 제출

한국투자공사(KIC)가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주주 자격으로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IC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KIC 측은 폭스바겐이 자사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지난해 9월 밝혀진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위탁․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순 없어 이들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은 1400건에 이르며, 소송가액만 82억 유로(10조원)에 달한다. 앞서 국민연금도 독일 현지에서 집단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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