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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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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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정기능 제고 도모

손해보험협회가 손해·생명보험사 및 보험대리점들이 지난 4일부터 생·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에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생·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한 지원 및 거래요청 금지 ▲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 등 위반사례 접수 시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 신고회사에 조치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다만 피신고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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