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동경 경기검사정비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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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경 경기검사정비조합 이사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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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얼마 전 수도권의 한 정비업 대표가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 과당청구와 편법 및 확대 수리로 구속됐다. 수년 동안 견인차와 결탁한 부정한 행위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고스란히 불법으로 수리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현재 보험수리비가 적정한지 정비사업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사례이다. 보험수리비가 적정치 않다고 불법, 확대 수리에 동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이 갈수록 첨단화되는 반면, 정비업계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수리비와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 정비업계 환경이 열악하고 쇠락하는 데는 자동차보험수리비가 일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업계는 물가 인상과 더불어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수시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반면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수리비가 공표제에 묶여 보험료나 물가가 인상해도 자동차 수리비는 제자리다.

국토부는 정비업계, 보험업계, 국토부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자면서 정비업계 주장은 무시하고 보험업계 주장에 귀 기울이는 등 양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표준정비시간’이 있음에도 ‘표준정비작업시간’을 공동연구하자며 정비업계 갈등을 유발하면서 정비사업자 스스로 보험정비협의회를 해산하게 했다.

지난 1989년 이후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보험업계)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사이에 유지돼 온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협의(단체계약방식)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제26조 제1항 제1호)으로 지난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정비업계는 보험사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지금껏 뒤통수만 맞고 있다.

그런데도 연합회는 공표제에 묶여 꼼짝 못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폐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답답할 뿐이다.

정비공장의 수많은 데이터가 송두리째 보험사에 노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보험수가로 보험사고 수리를 계속하는 한, 많은 정비사업자는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정비공장이 보험사가 개입해 만든 AOS라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보험사는 모든 정비공장의 재무구조 및 수리방법과 환경 등을 누구보다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인해 정비업체는 사실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비물량이 감소하자 궁여지책으로 정비업체 일부를 도급으로 하청을 임대한 사업장과 견인차와 결탁해 공장을 운영하는 불법이 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다.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살아나가는 길은 투명하고 바른 정비를 하는 길 뿐이며 또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표자 교육은 물론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이 이뤄질 때 정비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을 속이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깨어 있는 종사원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2의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그동안 정당한 수리비를 청구했어도 임의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이제는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근절하는 내용도 있으며, 신고포상금이 최고 10억원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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