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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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유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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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영세사업자 난립·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서울시, “요청 시 검토 예정…업계 의견 수렴할 것”

정부의 렌터카 등록대수 완화 조치 이후 각 지자체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업체들을 위시한 업계에서는 시장질서 붕괴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렌터카업 등록기준을 현재와 같이 50대 이상으로 유지하되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렌터카업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50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렌터카업계는 등록대수를 50대 미만으로 낮출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등록기준 완화는 자본력이 큰 대규모사업자에게는 별 영향이 없고 자본력이 약한 중소사업자에게만 영향을 끼치게 돼 신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기존 중소업체의 영세화가 촉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 양극화가 뚜렷한 현 렌터카시장에서 등록기준이 완화될 경우 사업비 상승, 세금 체납 등으로 사업유지가 어려운 업체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등록하는 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현재도 사고 후 보험료 증가로 인한 폐업에 대비해 한 사업자가 2~3개 이상 법인을 보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렌터카업은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리스크 등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다. 사망사고 1건 발생 시 보험적용률이 50대 규모 업체는 90%(대당 100만원, 총액 5000만원)에서 300%(대당 400만원, 총액 2억원)로, 100대 규모 업체는 85%(대당 90만원, 총액 9000만원)에서 270%(대당 290만원, 총액 2억9000만원)로 상승하기 때문에 약 200~300대 정도 차량을 보유해야 안정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대 규모 중소업체가 연간 매출 약 3~5억원, 당기순이익 약 5000만원을 거둬들인다고 봤을 때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하면 보험료 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손실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사업영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이 약한 영세사업자가 대량 생산돼 매년 폐업이 속출하면 업계 보험손해율은 그만큼 증가해 기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불합리한 피해를 보게 되고, 영세사업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로 여신사 등 금융권으로부터 불량업권으로 취급받아 다수 선의의 중소사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더욱 심화돼 사업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등록대수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1987년에 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종전 30대에서 150대(최저자본금 5억원 이상)로 강화됐다 1993년 시장 확대를 위해 100대(최저자본금 3억원 이상, 1997년 최저자본금 폐지)로, 2002년 50대로 완화한 바 있다. 이렇게 낮아진 등록기준으로 인해 평균 10~30대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2~3명이 모여 부정 등록을 하는가 하면 일부 영세업체들은 돈벌이를 위해 불법 유상운송(택시유사행위 등)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 287개 업체가 47만3312대(승용 45만3379대, 승합 1만9933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등록 민원이 아직 없어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등록기준을 다시 마련하게 된다면 서울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경우 조합은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현행 50대인 등록기준에 대한 찬반 논의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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