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첨단장비 검사정보 무상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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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첨단장비 검사정보 무상제공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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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에어백·ABS·ESC 등 자동차 첨단장비 정보를 정비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자동차 제작자 등은 에어백, ABS(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ESC(차체자세제어장치), TPMS(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FCWS(전방추돌 경보시스템), LDWS(차선이탈경보시스템), ECS(전자식 서스펜션), ASPAS(주차조향보조장치), SCC(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BSD(후측방경보시스템) 등 자동차 첨단장치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 정비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 인증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실제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이 7대3의 비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검사 시 에어백·비상제동장치 센서 등과 같은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돼 있어 중요하지만, 고장진단기 등의 장비와 정비매뉴얼과 같은 자료가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너무 비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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