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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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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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화물연대가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운송거부에 참여치 않는 차량의 운행은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남경찰에 따르면, 특히 지난 2003년, 2008년, 2012년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상황과 같이 차량을 이용해 항만, 물류기지 등을 봉쇄하거나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과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검거 및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반드시 사법 조치할 계획이며, 차량을 이용한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면허취소, 정지)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은 운송거부에 참여치 않는 다수의 차량이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보호요청을 할 경우, 순찰차 에스코트, 경찰관 동승 등 보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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