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시장현실 수용하라” VS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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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시장현실 수용하라” VS “단호히 대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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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물류대란’ 현실화되나

“시장현실 수용하라” VS “단호히 대응”

정부·연대 대립…파업 장기화 우려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당초 예고대로 화물연대가 지난 10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총파업 개시일인 10일 오전 11시 경기 의왕 ICD와 부산 신항·북항 등 3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갖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폐기와 화물운송시장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책으로 맞대응 중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점을 찾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화물연대의 입장과 수용불가로 대치 중인 정부 측 입장을 정리해 본다.

▲화물연대, “시장현실 수용하라!”

화물연대는 지난 8월 30일 국토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확정·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미 ‘지입제’의 모순 속에 낮은 운임과 중간착취 등으로 장시간 고위험 노동에 노출된 상황에서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비가 깎이면 과적·과속에 더 내몰리 게 되며, 이는 화물노동자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전면 수정을 요청했다.

화물연대의 입장을 압축하면, ‘현 업종’을 유지하되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비롯, 과적 조장 근절, 운송료 인하 방지, 횡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은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가 제안한 수정안에는 “법인의 증차 허용으로 인한 화물차 대수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공급과잉과 내부 경쟁 심화, 운임 인하는 물론, 직영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위장 도급·임대 등 지입제 폐해의 확대 재생산 등)이 내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급조절제(총량)’를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10% 이상 물량이 증가한 택배부문은 증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가맹업 허가 기준 및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편법 등 불법 직영 시 처벌·조치하고, 영업용 번호판 회수를 담보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사안인 지입제의 경우, 지입제 폐지와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해 원하는 모든 지입차주에게 개별사업허가 부여를 위한 개별허가 자격 차별 폐지와 운송업체 공T/E 불허, 국토부의 선진화법인 ‘최소운송의무기준’을 50%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공T/E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넘버를 직영화(운송사업자 4대보험 납부)하고, 6개월 이내 미조치시 공T/E를 회수해야 하며, ‘표준위수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물운송업 관련 행정업무를 관할관청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운임료와 관련해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공정)운임이 보장되는 ‘표준운임제’와, 이를 준수하지 않는 화주와 운송·주선업체 처벌할 수 있는 ‘직접 강제’를 법제화하고, 최저입찰 금지와 이를 강요한 화주를 처벌함은 물론, 특정 품목부터의 점진적 실시가 아니라 ‘전차종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게 연대의 요구사항이다.

이는 화주가 참조원가 이하의 운임을 지불해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데다, 운송·주선업체가 화주에게 운임 청구시 참조하기 위한 비용계산인 점을 지적, 화물노동자가 수령해야 하는 운임 인하 방지와 적정운임 보장차원에서 ‘참조원가제(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현 제도개선안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번호판 탈취·번호판 값 강요를 위한 새로운 편법과 불법, 지입전문업체의 각종 횡포와 화물노동자의 피해가 재생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무리한 요구…법적 강경대응”

올 들어 국토부는 그간 화물운송시장 상황에 맞춰 해마다 화물차 신규 허가 규모를 조절해왔지만, 시장 혼란과 물류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선행과제로 화물운송업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직접운송의무비율제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이 도입·시행됐고, 지입차주인 화물운전자 보호 목적으로 다양한 법 제도 손질이 이뤄졌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차(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차주의 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개선 경과를 보면,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지입차주의 동의서(신고일 기준 한 달 이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주사무소 이전시엔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데, 만약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교체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관할관청의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도 준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추가된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기간(6년)이 도래하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지입차주 보호 차원에서 법 제도가 손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불법행위 주동자들에게는 사법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체제 가동…‘물류대란’ 오나?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리면서 우려했던 ‘물류대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입 주요 노선인 바닷길을 잃은데 따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송과 철송에도 발목이 잡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이는 소비 침체, 생산 위축, 투자 부진, 고용 악화,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악순환의 고리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러한 여파로 한국경제의 위기설은 곧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물류대란’이란 최악의 카드를 막기 위한 수습에 착수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개시일 전날인 9일,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확보·투입한다는 초기 대응 시나리오가 가동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가맹사업자 등이 확보하고 있는 운휴차량 674대를 투입하고, 자체 보유 중인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와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한다.

또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되는데, 이는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허가 또한 신청 해당 지자체에서 수수료 없이 즉시 처리하도록 조치된다.

같은 날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설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파업 참가 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과적 기준 완화를 통한 대체운송 등 위법한 방식으로 파업 파괴에만 골몰한 채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10일 오전 11시, 전국 3개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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