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물차량과 버스 등 대형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사상자가 종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7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75일간 전세버스 등 대형 승합차량과 3.5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업자 단속에 나서 10명을 검거하고, 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 3천317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용 승합차량 시속 110㎞, 대형 화물차량 시속 90㎞으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 기간 화물차량 사고는 단속 전인 5월3일∼7월17일과 비교하면 540건에서 531건으로 9건(1.7%), 버스 사고는 294건에서 237건으로 57건(1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화물차량의 경우 28명에서 21명으로 7명(25%), 버스는 15명에서 4명으로 11명(73.4%) 줄었다. 부상자도 화물차량은 934명에서 860명으로 74명(8.0%), 버스는 644명에서 485명으로 159명(24.7%) 감소했다.
경찰은 적발된 해체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차량 운전자도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경찰은 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운전자 처벌이 과태료 수준으로 미약한 것은 문제라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차 운전 금지' 조항을 적용,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치 해체업자와 해체 프로그램 제작·유통업자 간 연결고리를 수사해 유통망을 와해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