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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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2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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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에 명시된 대로 이달 1일부터 전국 택시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어리둥절하고 초조한 모습이다. 국토부가 법 시행을 알렸고 서울시가 단속방침을 시달했지만, 전택노련 소속 사업장의 경우 임금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당장 이렇다 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 하나는 상당수 택시사업장 내에 존재했던 세차원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운수종사자는 불편해지고, 대체로 가정형평이 어려운 세차원들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차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떨까.

일단 ‘택시구입비’는 매일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에서 새 차에 한해 추가 부담하던 5000원가량의 비용지불이 사라져 가장 피부로 와닿는다는 것이 해당 운수종사자들의 말이다.

다음 ‘유류비’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기본적으로 회사 측이 무상 제공하고 있는 35ℓ 안팎의 LPG량도 2인 1차제하에서는 5ℓ가량이 남아도는 상황. 다만 야간조로 운행하거나 불법이긴 하지만 1차제로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일부 금전적 이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고처리비’의 경우 장기 무사고운전을 달성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운수종사자가 자체적으로 합의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서울시내 일부 택시사업장에서는 회사나 노조가 운송수입금을 일부 유용 없이 전액 수납할 것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이 택시업계에 완전한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킬 계기가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뿌리 내리기 어렵다. 전액관리제를 법제화하고도 20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는 택시업계의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택시영업의 특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관리 불가능한 근태와 이로 인해 빚어진 노사 간 이해관계가 ‘신뢰’를 어렵게 했다. 아무쪼록 이번을 계기로 업계에 공평한 임금구조가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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