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정보 제공 의무 미이행에 일선 정비범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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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정비정보 제공 의무 미이행에 일선 정비범위 제약”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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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용고장진단기’ 제작도 차질...시행 후 처벌은 0건

수입차업계가 자동차 정비정보 제공 의무를 꺼리고 있어 일선 정비업계의 정비 범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일반 자동차정비소의 필수 장비인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입차 업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완성차 제조사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고장진단기, 정비 매뉴얼 등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범용고장진단기가 만들어지면 직영 정비센터 외 일반 정비업소에서도 차량의 정비가 가능해져 수리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수입차들이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정비업자들의 정비 범위가 제약받고 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직영 정비소를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정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단 1건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현재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업체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매뉴얼과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지만, 일선의 중소정비업체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동차의 정비 정보 제공 체계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수입차 업체 위주로 이뤄지는 자동차관리법 미이행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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