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대비, 안전검사 기준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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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대비, 안전검사 기준은 ‘미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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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배기량 이상, 車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검사해야”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안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인천 서구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1만433건,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2013년 1만2379명, 2014년 1만3899명, 2015년 1만517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안전기준과 검사, 정비제도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은 자동차와 비교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륜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만 시행할 뿐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가 없다.

영국의 경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 승합차, 소형화물차 등은 민간 지정검사소에서 브레이크, 전조등, 배출가스 등을 검사하고 있다. 일본은 배기량이 25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정비업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륜차 정비 자격을 갖춘 정비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등 이륜자동차 정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 때문에 불량정비나 불법개조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안전기준이나 정비 등 이륜자동차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이륜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일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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