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부품 디자인권 효력 기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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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부품 디자인권 효력 기한 제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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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날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이 대체부품에는 미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1월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됐음에도 디자인권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인증제의 시행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동대문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리․교환 등 정비용 부품으로 중소 부품제조업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해 1월부터 고가의 순정품을 중심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완성차 제작사들이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해야 해 제도 시행 후 줄곧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서는 ‘2003 호주 디자인법’을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EU 각국의 법률에 따르면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는 정비용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해새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위 ‘repair clause’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수리목적의 외장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완성차 제조업체의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고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정비용 외장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완성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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