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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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도입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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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검사소에서도 가능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 신청이 자동차검사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11월12일까지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버스나 택시, 렌터카 등 여객운송용 자동차 차령연장 신청이 자동차검사소에서 가능해진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검사소에서 버스나 택시 등 자동차 차령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일부 검사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 서비스 정부 3.0 추진과제로,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검사소에서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을 제한하고,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2년 범위에서 여객운송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령을 조정해 주고 있다.

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검사소와 행정관청(시․군․구)을 방문해 검사와 차령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안에 따라 검사소가 검사 후 운수사업자를 대신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차령 조정을 신청하고, 행정관청은 차령을 조정한 후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오영태 이사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 연간 최소 12억원 이상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민․관․공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차종별 사용연한은 사업용버스, 개인택시(2400CC 이상) 9년, 렌터카 8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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