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제도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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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임제도 개편방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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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박사의 로지스&로지스

최근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는 운임제도 개편이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은 화주의 물건을 운송업체 또는 화물차주가 운반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화물운송 운임제도는 컨테이너와 구난차의 경우 신고운임을 공표하는 것 외에는 자율운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실거래 운임은 신고운임의 약 70∼8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의 운임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자율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의 수요량와 차량의 공급량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운임이 책정된다. 시장경제논리에 맞는 운임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화물운송 이해주체 중 화물 차주 입장에서는 자율운임이 못마땅할 수 있다. 운임을 화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보다는 주선업체, 운송업체 등 중간 거래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최종 수령 운임이 적기 때문이다. 화주로부터 직접 운임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만족할만한 운임을 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제조업 화주를 예로 들면 소요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최대 목표다.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물류비 비중을 낮추고 싶어하는 화주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주는 운임지불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화물운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는 방법보다는 참고원가제의 도입이 시장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참고원가제는 프랑스 도로위원회(CNR)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화물운송 이해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원가정보를 제공해 계약 시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일정 구간에 대해 운송서비스를 제고할 때 소요되는 시간당 고정비와 Km당 변동비를 산정해 원단위를 활용한 구간원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므로 화주, 화물운수업체 및 화물운전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운임제도 개선과 연계한 참고원가제 도입이 그리 수월한 것은 아니다.

첫째,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톤급이 다양하다 보니 차종과 톤급에 맞는 참고원가를 모두 산정해야만 정상적인 제도로서 작동 가능하다. 따라서 참고원가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 시작단계에서는 컨테이너, 철강 등 이미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차종부터 시작하기 보다는 카고차량과 같은 영세 화물운전자가 운송원가를 책정하기 어려운 차종부터 시작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운송원가 산정 시 적정 근로시간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운송원가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운송 안전도 제고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고원가제는 화물의 다양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화물운송 원가를 구성하는 원단위만으로 화물의 가치까지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산정된 참고원가에 다양한 화물의 가치를 고려해서 운임으로 책정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참고원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한 차주들의 수입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원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연구기관, 업계, 차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참고원가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참고원가제의 점진적 적용 확대를 통해서 국내 운송시장의 운임제도 개선으로 화물운송시장이 발전하고 모든 이해주체에게 실익이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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