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이후 업계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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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이후 업계 이상기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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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 ‘변종 지입제’ 수면 위 올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발표 이후 업계 이상기류

일부 법인 ‘염불보다 잿밥’ 관심 많아

‘로열티·보증금·지입료’ 꼬리에 꼬리…‘배 번호판’ 개인-법인, 주종관계 깊어지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공개된 지 한 달여 시간이 흐른 10월의 화물운송시장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바닷길 일부가 막힌데 이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내륙의 화물운송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 주로 택배 관련 또 다른 형태의 ‘지입제

(화물운송·물류기업에게 차주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거나 영업 허가를 받는 제도)’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앞서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로 형성된 유착관계를 넘어서는 변종 형태로 수법과 정도가 진화하고 있다.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자간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윈윈하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돼, 일부 업체들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방식의 지입제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정부 개편안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데 악용되지 않고, 본 취지에 맞게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경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변종 지입제’ 고개 들어

지난 8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입제가 입방아에 올랐다.

이는 1.5t미만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을 통해 암암리에 적용된 ‘배 번호판’ 지입계약보다 더 깊숙한 주종관계로 설계돼 있다.

종전의 경우, 물량 위수탁과 배송구역을 할당받는데 따른 로열티로 거래가 성사됐다.

택배증차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배 번호판’ 신청·허가에 필요한 증빙서류(택배 물류사와의 계약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공T/E 허가대수 대체 사용자 확인·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와 보증금이 지입료에 추가되면서 법인회사와의 유착관계는 심화됐다.

이러한 거래관계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된 이후, 보다 강력한 형태로 변모 중이다.

영업·대리점 등지에서 검토 중인 지입제의 신(新) 버전을 보면, 1단계 ‘법인 소유의 영업용 넘버 청산’, 2단계 ‘자가용 택배기사 수배’, 3단계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 허가 발급 컨설팅’, 4단계 ‘위수탁 계약(넘버 신청 수수료·보증금 별도)’, 5단계 ‘지입 가동’, 6단계 ‘계약만료 및 갱신’ 절차를 밟게 된다.

4단계까지는 택배증차사업 당시의 상황과 별반 다른 게 없다.

하지만 이후 단계부터는 ‘배 번호판’ 지입차주가 감내해야 할 강도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일단 계약 당시 내용과는 별도로 여러 조건(지입료 인상 등)이 추가·발생된다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자신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여만 한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 즉시 계약해지는 물론, 지입차주 명의로 된 영업용 넘버(배 번호판)의 존속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면 법인은 일감을 원하는 자가용 차주 수배·공급이 유지되고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수탁 지입제는 지속·적용된다.

▲‘변종 지입제’ 발생원인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택배증차사업 허가 업무지침’,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연관돼 있다.

17개 택배 물류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를 받게 돼 있는 구조인데다, 최근 1.5t 미만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 ‘개인’에 대한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서 지입차주와의 종속관계는 심화돼 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업종체계를 개인(개별·용달)과 일반(법인)으로 이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틀을 기초로 개인(1.5t 미만 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허가 및 증차가 허용되며, 일반(법인) 업종의 경우 조건(영업용 직영 차량 20대 이상·양도 금지·톤급 상향 금지)이 충족됐을 시에만 소형화물차(1.5t 미만)에 대한 증차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건은 ‘변종 지입제’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개인의 경우, 신규허가를 받으려면 종전 택배증차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루트를 통해 법인 사업체는 직·간접적 증차 효과는 물론, ‘배 번호판’ 개인 차주와의 주종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인에게 적용되는 허가조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우회 경로로 집배송 영업용 택배차의 증차와 지입료(월 20~40만원)를 보장받게 된다.

택배 물류사를 포함해 상당수의 법인이 직영 등 신규허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지입제의 당위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갑의 횡포…보안 대책은?

또 다른 형태의 지입제가 적용되면, ‘배 번호판’ 개인 차주의 입지는 좁아지게 된다.

사고발생시 계약된 차주와의 계약을 끊고, 새로운 자가용 차주로 대체하면 된다는 인식은 물론, 이를 실행 가능케 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 지입제 실태조사와 관련 세부 대책 검토·논의되고 있다.

3400여대로 확정된 올해 택배증차사업에 앞서, 현재 공급·운행되고 있는 ‘배 번호판’의 전수조사에 이어, 위·수탁 지입계약 실태조사도 실시됐다.

정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부과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6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원(법 제11조제16항)’을, 계약서 미교부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법 제40조제4항, 제70조제2항제18호의2)으로 조치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임했다면 사안별로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지게 된다.

한편 정부 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병행된다.

최근 화물업계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관련 세부계획 의견서를 회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운송사업 허가권(번호판)을 임대하는 지입제의 변종 및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법인간 양수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택배사와 계약을 전제로 허가되고 있으나 관련 계약은 영업·대리점에 위임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본사가 허가차량(배 번호판)을 직접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배 번호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매년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연1회 증차계획을 발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 대수를 증차하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있다.

조사항목에는 ▲잔량 번호판 수 ▲택배허가 ▲신청대상 수 ▲필요한 번호판 수 ▲‘배 번호판’ 시작과 끝 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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