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무용지물’ 과속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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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무용지물’ 과속 만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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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장착에도 무인과속단속 39만여건

대형차량에 의무 장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과속단속 건수가 39만여건에 달하면서 과거 과속단속정보까지 소급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 도로 질서를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인과속단속 현황에 따르면, 속도위반 건수가 30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22만7464건, 화물의 경우 15만8062건에 달했다. 특히 최고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해 주행한 건수도 5353건이나 됐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10톤 이상의 승합차량(제한속도 110km/h)과 차량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차량(제한속도 90km/h) 등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교적 처벌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단속과 과태료 발급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북은 속도위반 단속 사례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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