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과 용이...최대 30만km 조작, 인터넷서 거래
“화물차량도 승용차처럼 말소증 의무제출 규정 있어야”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주행거리 조작 등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중고 수입자동차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줄인 뒤 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기술자·수입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경매로 구매한 중고 수입차 포드F150 등 픽업트럭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
이들은 1대당 25만∼50만원을 받고 디지마스터 등 조작 장비를 차량 기관제어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계기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트럭들의 주행거리를 5만㎞에서 많게는 30만㎞까지 줄였다. 이후 이 트럭들을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캠핑·보트·픽업트럭 동호회 등을 통해 판매했다.
현재 중고 수입차 중 승용차는 수입할 때 차량 정보에 대한 차량 말소증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로 분류되는 픽업트럭은 차량 말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행거리는 이후 시청·구청 등에 등록할 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 전에 주행거리를 변경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픽업트럭 등 차량도 차량 말소증을 의무적으로 세관에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미국처럼 ‘차대 번호’로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차량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주행거리를 볼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