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전액관리제’ 완전히 자리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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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전액관리제’ 완전히 자리 잡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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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 이후 (上)
 

세차원 대부분 해고…운수종사자 불편 고조
전액관리 정착되려면 철저한 ‘입금관리’ 필수
“시스템 열악한 지방업계는 시기상조” 지적도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일선 택시사업장에서는 아직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금지된 해당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완전한 전액관리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과 논란이 뜨겁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가 지난달 말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을 전체 택시회사와 개별사업장노조에 통보한 가운데 현재 다수 사업장에서는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종전 운수종사자들이 부담하던 비용 행위를 일체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A업체 관계자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시행된 10월1일부터 일체의 비용 부담을 중단한 상태”라며 “아직 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처리비와 관련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종전처럼 회사와 운수종사자가 20 대 30 식으로 합의금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용 전가가 금지된 항목은 택시발전법에 명시된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교통사고처리비 4가지다. 실제 그 부담이 운수종사자에서 회사로 옮겨졌는지 여부는 다음달 11월10일 월급날에 돼 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택시사업장에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세차비’ 항목이다. 종전 택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세차원들의 경우 회사 측이 정식으로 고용한 소수 인력을 제외하고 노조 측 알음으로 섭외된 대다수 인력이 10월1일부로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업체는 자동세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외부 세차업체에 위탁해 세차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세차 마무리 작업을 세차원에게 맡겨 왔다.

B업체 노조 관계자는 “회사 내에 세차기는 있지만 차내 바닥을 닦는 기계가 없고, 세차 마지막 단계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도 겨울에는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며 “1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무로 피로에 시달리는 운수종사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세차에까지 매달리게 하는 것은 무리이고, 세차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회사 측 또는 노조 측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할 것을 개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운수종사자들이 벌어들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가 거둬들여 사업자가 짊어지게 된 비용적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의미다.

이는 그동안 불완전하게 실시돼 왔던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온전한 형태라는 점에서 업계 내 새로운 변화를 예측케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 1997년 법제화된 이후 사문화됐다가 서울의 경우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의무 설치로 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지난 2012년 12월 전면 시행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대다수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용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고, 대다수 회사 역시 퇴직금 및 세금 상승 부담을 피하고자 이를 용인해 왔다.

한 택시 관계자는 “이번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이 법을 만든 취지 그대로 택시업이 전액관리제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서울시와 회사 측이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입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통한 전액관리제 정착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서울지역에 국한된 얘기로, 아직 반쪽짜리 전액관리제도 자리 잡지 못한 지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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