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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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벌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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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벌되나?

서울시, 화물연대 운송거부 참여자 행정처분 착수

11일 사전통지 안내…24일 의견서 회신 고지

서울시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참여자를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화물운송거부자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화물차주에 대해 행정처분의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서와 의견서 제출요청을 취했다.

안내문에는 “집단운송거부 집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을 위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바,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한다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10월 24(월)까지 의견서를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회신하라”고 돼 있다.

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에게 그 지위가 승계된다면서 행정처분 여부는 회신된 의견서 등을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운송 방해 행위자 및 운송 거부자 등에 대해 6개월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취소 등을 취소할 방침”이라면서, 지난 10일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한 화물운전자 겸 개인사업자 4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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