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 ‘허가제’ 2017년 유지…신규허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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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허가제’ 2017년 유지…신규허가 동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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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허가제’ 2017년 유지…신규허가 동결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고시’ 시행

내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적용 검토)이 확정될 때까지 ‘허가제’ 기반의 현재 공급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영업용 화물차의 넘버 등 신규허가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 개정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예외대상으로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신규허가 받을 수 있다.

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도 종전처럼 동결된다.

다만, 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 합병을 통해 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영업소 전환이 허용된다.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신규 공급(허가)이 허용되는데, 이는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가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8월, 1.5t미만 수급조절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 ‘개인(개별·용달)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 허용, 법인(일반) 직영 의무(20대 이상)·양도 금지·톤급 상향 금지 등 조건부 증차 허용’의 적용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철도노조의 파업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겹치면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도입․시행여부에 대한 논의 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동일하게 ‘신규허가의 원칙적 동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정안 고시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기준을 개정․고시한다”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현 공급기준을 적용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기준은 개정안 고시일(10월 11일)로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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