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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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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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소 추가, 단속지점 13개소로 확대
 

2019년까지 총 61개소 구축...저공해화 사업도 추진 방침

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계획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이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어난다.

새로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시는 향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시계 진입로 11개소, 한양도성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018년까지 총 48개소에서 2019년 13개소를 추가 설치해 61개소의 단속 지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강변북로 2개소, 올림픽대로 2개소, 서부간선도로 2개소, 남산공원 등 7개소에 단속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위반 시 1차 경고 후 2차 단속 시 과태료는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시는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내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인근 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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