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비상탈출용 해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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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비상탈출용 해치 설치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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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망치는 형광띠 둘러 여러 곳에...정부, 사업용차량 추가 조치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버스(시외, 고속, 전세) 내 비상망치 비치 현황과 사용법 안내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비상시 탈출 수단인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대형 사업용 차량 안전대책에 더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화재사고는 별도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데다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승객들이 대피할 기회를 놓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사용법 안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행정지도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거리·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출발 전 차내 모니터와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안전교육 자료는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 법령이 내년 1분기에는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지자체, 버스 관련 단체와 함께 운전기사 대상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을 교육한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버스 내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상해치는 면적 0.45㎡ 이상, 크기 60×70㎝ 이상(30인승 미만 1개, 30인승 이상 2개)으로 규정된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폭 40㎝, 높이 120㎝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 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 창문이 있으면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해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을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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