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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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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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기계식주차장 사고예방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해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전자가 직접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995년부터 발생한 77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통계를 보면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가 5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적요소의 세부내용은 관리자 과실이 24.7%, 이용자 과실이 15.6%, 보수점검자 과실이 13.0%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8월에 주차장법령을 개정,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인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으며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의무교육대상은 1만1000여명이며,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내년 2월1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배치돼야 하고, 교육내용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일반지식, 법령, 운행 및 취급에 관한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영태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주차장치 규격 확대 등 설치기준 강화, 기계식주차장치 작동법 및 긴급조치요령 안내문 부착 등 제도개선을 하였고, 앞으로도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 추진 등 안전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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