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9일 파업 종료, 국토부 보완대책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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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9일 파업 종료, 국토부 보완대책 연내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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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9일 파업 종료

연대, “정부대응 끝나지 않았다”…국토부 ‘현행법 위반’ 검찰 고발

국토부, ‘과적·지입차주’ 보완 대책 연내 추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인 지난 19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19일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관련 정부와의 협의결과 등을 설명한 뒤 파업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연대는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이 위법하다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파업 참가자를 상대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과적 기준을 완화해 트렉터 이외 다른 차량이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각 시․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지시한 점을 언급, 이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검찰 결과를 토대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를 비롯,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대신 과적 단속 강화와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통해 연내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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