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특수작업형 영업용 넘버’ 무조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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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특수작업형 영업용 넘버’ 무조건 허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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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특수작업형 영업용 넘버’ 무조건 허가

3개월 이상 물동량 계약서 등 증비서류 없어도 신청 가능

20일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관련 문의 회신

서울시는 ‘2016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관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조건부 없이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기준 개정과 관련해 사업용 화물차의 허가여부 문의가 다수 제기된 점을 언급,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기존과 동일하게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자치구 수요·공급 결과에 맞춰 허가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회신내용에는 특수 허가 차량의 양수도는 물론, 서울 이외에서 허가된 차량의 전입과 타 지역으로의 이전 가능하며, 허가 신청시 3개월치 이상 물동량 계약서 등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특수 넘버를 허가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12년 5월 10일’ 이후 등록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처리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조건부 허가가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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