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근로시간 논의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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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근로시간 논의 본격화하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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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안
 

운수업계, 업종별 특성 달라 획일적 규제는 무리
국토부, 노동부와 협의중이나 단기간엔 어렵다

대형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경임 교통안전공단 팀장은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통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로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관련기사 8, 9면>

그는 “정부가 최근 버스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4시간 운전 초과 금지, 30분 휴식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여기에 더해 과로운전 예방 차원에서 1일 최대운전시간 제한, 최소 휴식시간, 최대 연속운전시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지섭 자노련 사무처장은 토론을 통해 “과로운전 예방을 위한 규정 제정에 동의하며, 나아가 운전자의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기 위해 1일 2교대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창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연속운전시간 제한에 관한 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기준법도 개정해 특례조항을 없애는 문제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차 졸음운전 예방 기술과 활용방안’에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과로와 졸음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인으로 판명됨에 따라 사고방지 용도로 개발된 디양한 방어시스템과 안전장치를 활용한 기기장착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와함께 운행시간 제한 위반․적발시 운전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는 ‘양벌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안에 업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희윤 화물연합회 상무는 “업종별 특성이 존재하는 화물운송업 현실에서 운수회사와 차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양벌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장은 “ 근로시간 제한, 안전기기 장착 등에는 비용부담의 문제가 수반되나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제한은 노선버스업계의 인력관리, 임금보전에 대한 노사 문제, 이용시민의 부담과 교통불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초연구와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은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기기를 부착토록 하는 등의 대응에 앞서 안전운전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법․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부터 개선해야 다음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 못지않게 질병에 의한 졸음운전도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야 할다”면서 “교통수단 운임 현실화로 무리하지 않는 운행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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