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장에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 의원은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자 등(이하 교통수단운영자)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채용에 대한 재량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