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DTG 기록, 단속·처벌에 활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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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DTG 기록, 단속·처벌에 활용토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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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용차량의 DTG 기록을 단속·처벌에 활용하고,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17일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임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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