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일반 결함도 4회 재발하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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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일반 결함도 4회 재발하면 교환-환불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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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함은 3회로 축소 … 기산점도 개선

중대 결함은 3회로 축소 … 기산점도 개선

26일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현행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던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이 완화․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앞으로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일 경우에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 결함의 경우 수리 횟수를 1회 줄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중대 결함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해도 교환·환불이 된다.

교환·환불기간 기산점도 기존 차령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해 연장됐다. 교환·환불기간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고가 소비재인데도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너무 강해 소비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불리했다. 교환·환불기간 기산점도 소비자 실제 차량 사용여부와 무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교환·환불 요건은 미국 등 주요 국가 법규 수준까지 완화돼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해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교환·환불은 물론 무상 수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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