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곳은 누출검사 불합격해 시정 명령
환경부, 상시누출감시시스템 도입 추진
전국 노후주유소 148개소 토양오염이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다. 노후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 8069곳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90곳(2.4%)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1798곳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이중 지난해 검사 대상으로 8069곳이 지정된 것. 관리대상 시설 중 주유소는 1만4302곳이다.
3790개 시설에 대해 실시된 누출검사에서는 4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29곳이 주유소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3곳(44.8%)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 9곳(31.0%)에 배관과 탱크 동시 누출도 7곳(2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과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높은 노후주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토양환경관리방안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아울러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시누출감시시스템은 올 6월 국내 4대 정유사 소속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8월까지 운영된 뒤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