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감차,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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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감차, 어디까지 왔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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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50대 ‘감차 완료’…내년은 난항 예상

25일, 양도·양수 제한 풀려…법인택시는 ‘진행 중’
‘청색차량’ 감차 논란…“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내년 ‘108대 감차’, 연말 감차위원회서 계획수립

서울택시가 택시총량제에 따라 자율감차보상을 시행한 지 약 2개월 만에 개인택시 감차가 완료됐다. 감차보상금 일부를 사업자가 출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대체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감차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색’ 차량 양도 문제가 제기됐고, 내년 감차와 관련해서는 올해만큼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첫 감차시행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택시 50대 줄었지만 실효는 아직=서울택시 자율감차보상이 지난 달 1일 시작된 가운데 일단 개인택시 감차가 25일 완료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서울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이날 전면 재개됐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감차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8월31일 개인택시조합이 업계출연금을 입금한 이후 무난하게 감차가 진행돼 왔다“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선착순으로 감차여부를 결정하고 서울시와 감차보상기관, 해당 사업조합을 통해 8100만원 감차보상금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감차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에 완료된 감차대수 50대는 전체 서울택시 7만2171대(2014년 8월 기준) 가운데 0.0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남은 기간 법인택시 감차분 24대가 추가된다고 해도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의 택시총량 적정대수는 6만340대로 1만1831대가 과잉공급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와 달리 내년 감차시행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올해 감차는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내세웠던 서울개인택시업계의 전격적인 전향과 함께 하반기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올해 시재금으로 보상금을 수납했지만 앞으로는 사재 출연이 불가피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70%를 밑도는 상황에서 감차는 결국 운휴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재개로 이어져 개인택시로서는 더욱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시행 첫해인 올해는 감차보상금을 조합 차원에서 마련했지만 이것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때 감차에 대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5년 미만 차량도 양도 허용 ‘논란’=한편 올해 감차된 개인택시 차량 중에는 5년 미만의 이른바 ‘청색 차량’(‘청색전화’서 차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5항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감차 신청한 청색 차량은 40대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 감차물량 50대 가운데 이들 청색 차량이 10여대 포함됐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확대돼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감차와 무관하게 공급과잉된 택시총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여객법상 5년 미만의 택시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 감차시행과 관련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양도 의사가 있어도 양도하지 못했던 기존 타 사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 반면 지난해 서울시 융자제도 실시 시점에 면허를 양수한 사업자들은 오히려 차익을 얻게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실제 지난해 융자(7500만원) 시행 이후 면허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감차보상금이 8100만원에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대로라면 내년에는 개인택시 시세 및 융자금이 1억 이상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차익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어부지리로 재산을 증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생계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비싼 면허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로부터 융지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감차 시 양도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융자지원을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관리시스템상에서 양도·양수를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상태”라며 “때문에 이들 차량은 이번 감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5년 미만 면허 양도가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융자를 얻어 영업에 임하는 5년 미만의 사업자들은 융자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영업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이들이 차를 내놓는다면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렇다면 애초 감차의 취지와도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감차계획에 따르면 내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를 합쳐 4년간 400대 감차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감차위원회 회의는 올해 말쯤 재개될 예정이며, 여기서는 감차기간,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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