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관광버스 불법주차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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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관광버스 불법주차 해소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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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8개소 360면 조성...노상 주차시간 제한, 단속강화

호텔‧면세점 경유 셔틀운행, 관광패턴 다각화로 수요 분산 기대

서울 시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요 상권 내 관광(전세)버스 주․정차가 주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 확대, 수요 감축․분산 계획 등을 담은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먼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상지로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하는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올해부터 고궁, 박물관 등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정보 연계를 추진, 호텔 등 민간 부설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설주차장의 관광버스 주차정보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10% 감면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는 또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한다.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도 현행 2시간 4000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집중 시간대인 9~11시에는 8000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도 강화한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 7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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