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聯, 비현실적 법제도 개정 추진<2>사내 개인택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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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聯, 비현실적 법제도 개정 추진<2>사내 개인택시제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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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형태 다양화로 산업 발전 기대

일부 지자체‧노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감차보상 압박감‧개인택시 대기자 해소

업체 채산성 개선‧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수년 전부터 택시업계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주제중 하나로 ‘사내 개인택시제도 또는 임대제 택시’가 최근 주목되고 있다.

택시의 획일적인 근로형태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애로와 관련해 업계 내부에서 이미 수년 전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지속적으로 택시 경영형태 다양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택시연합회는 2011년 11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2015년 3월에는 중앙 택시노사 정책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 바 있으며, 올 3월에는 ‘한국형 택시 경영모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사내 개인택시 도입방안이 포함됐으며, 연합회는 이를 정부 관계부처 등에 건의했다.

이같은 활동 결과 일부 지자체 및 지역 노조 등에서 택시운송사업의 현실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과 인식을 공유하고, 다소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뤄가고자 하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는 2015년 2월 ‘서울택시 발전모델’을 발표하면서 법인택시 리스운전 자격제(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한정) 도입 등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택시업체는 고정비용(보험료, 차량구입비, 차고지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영비용(리스비, 유류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서울 택시노사는 2015년 3월 임단협 갱신 과정에서 리스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노사정이 선언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 택시 발전모델 내용상의 리스제를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도 사내 개인택시 임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6년 7월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했으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에 살펴본 일련의 택시리스제에 관한 논의와 제안들은 현재의 택시운송사업의 임금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돼 전국에 걸쳐 택시 노사간 갈등이 심화돼 온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각지에서 관련 소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극심한 몸살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택시노사의 갈등은 택시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거기에 깔려 있다.

그런데 현재의 택시산업 임금체계 구조는 업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및 지자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노사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령상의 이념과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산업기반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1984년 12월 당시 교통부가 시달한 완전월급제 지침과 1997년 도입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꼽고 있다.

과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주도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정책은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택시운송사업이 운수종사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특성상 사전에 노선이 정해져 있는 여타 운수업 또는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근로환경과는 확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같은 이유로 택시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기부여가 가미된 유연한 임금체계 및 경영형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연합회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사내 개인택시’ 또는 ‘합법적인 범위내 택시 리스제’ 등 택시 경영형태의 다양화가 조속히 실현돼 임금체계 개선은 물론 노사정 모두 발전적인 공존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택시산업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해 깨뜨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택시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조 설득과 다양한 대외 건의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검토된 사내 개인택시 제도의 골격을 보면, 전액관리제 등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제도 준수를 전제로 택시노사간 합의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자성(노조성)을 인정하고, 시범사업 기준 마련시 운수종사자 요건에 노조 가입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노조 조직 등의 손실 발생시에는 사용자측이 이를 보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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