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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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주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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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표 "자차보험 가입해야"

렌터카를 빌린 후 반납할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717건 중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배상 요구한 경우가 346건(48.3%)으로 절반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 뒤를 예약금 환불·대여요금 정산 거부(156건, 21.8%), 보험처리 지연·거절(46건, 6.4%), 렌터카 고장(30건, 4.2%), 연료대금 미정산(24건, 3.3%)이 이었다.

수리비 과다 요구 중에는 차량 대여 전부터 있었던 외관 흠집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작은 흠집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요구한 경우가 128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수리비, 운휴 손실비(운행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 감가상각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113건(15.8%)이었다. 이때 배상요구 금액으로는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4건(30.1%)으로 가장 많았지만 1천만 원 이상(22건, 19.5%)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렌터카 업체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놓고 실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같은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5건(14.6%) 있었다.

면책금이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로 렌터카 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예약금 환불·대여요금 정산 거부'는 렌터카를 사용하기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113건, 72.4%)가 가장 많았고, 렌터카를 빌려 타던 중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하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경우(31건, 19.9%)가 그 뒤를 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환불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17건 중 264건(36.8%)에 불과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렌터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인수하기 전에 외관 손상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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