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사망사고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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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사망사고 ‘은폐 의혹’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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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해당부서 ‘보고 부재’ 지적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및 관리체계 필요”

최근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원의 단속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강남1)은 지난달 31일 “해당부서에서 교통지도단속에 따른 사고이기 때문에 택시기사 사망에 대해 은폐하려한 것 같다”며 “교통위원회 소관의 다른 부서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메신저 등을 통해 핫라인으로 보고하고, 추가적으로 처리 및 경과내역까지 보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며 서울시 해당부서에 대한 보고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달 23일 22시경 명동역인근에서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원과 택시기사 간의 시비가 발생해 몸싸움 이후 택시기사의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로 담당부서인 교통지도과는 이 사고를 관련 기관에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 의원은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택시기사의 심근경색에 대해 단속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고령의 운전자가 택시 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 및 운전자격증명 등 단속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에 속하는 69세로, 택시차량 내부의 운전자격증명에는 택시기사의 지병이나 건강 상황에 대한 어떠한 알림이나 경고가 없어 택시기사의 이상상황 발견즉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일 인근 빌딩에 설치돼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본 결과 경찰도착 이후에도 약 4분 동안 택시기사를 외부로 빼내지 못하는 등 충분한 구조 활동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소관부서의 업무 도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위부서에 보고해 상황전파 및 추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철저한 건강검진실시와 함께 차량 내 운전자격증명 등에 표기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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