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도 마침내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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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도 마침내 임단협 잠정합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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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7만2천원 인상

기본급 7만2천원 인상

7일 조합원 찬반투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기아자동차 노사가 2일 가까스로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경기도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박한우 사장과 김성락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지난 6월 23일 상견례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임금 및 성과금에서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에 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을 포함하고, 성과․격려금 350%에 추가 330만원 지급은 물론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과 주식 34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은 여성 복지 확대와 건강 증진, 식사 질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종업원 활용도를 감안해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아차 관계자는 “원칙을 준수하며 경영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생산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7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체협상과 별도로 사내하청 관련 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차 노사와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10월 31일 사내하청 특별교섭에서 2018년까지 직접생산 하도급업체 근로자 1049명을 정규직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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