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활성화 따라 법제정비 ‘속속’
상태바
자전거 활성화 따라 법제정비 ‘속속’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처벌규정 추진
송희경 의원, 전기자동차 면허 제외 등 추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제 정비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먼저 자전거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이 없어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주호영 의원(새누리당·대구 수성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전기자전거의 활성화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가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대중화를 위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전기자전거에는 패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 방식, 시속 25km 이하 운행, 차체 중량 30kg 미만 자전거가 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