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실점검, 성능·상태점검자에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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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부실점검, 성능·상태점검자에 손해배상책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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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중고차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판매 전 성능과 상태를 확인한 점검자에게 배상책임을 물리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자동차를 살 때 열람하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구매차량의 상태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차량 성능점검자에게 보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중고차 알선 시 소비자에게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공탁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차량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내용을 제공한 때에는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제외됨에 따라 점검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등 보증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고차매매 시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중 7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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